[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비자금 조성과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이날 법원은 방송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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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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