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창문이 깨져 있다. 이날 오전 이곳에서 70대 남성이 엽총을 난사해 직원 2명이 숨졌다. (출처: 연합뉴스)
21일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창문이 깨져 있다. 이날 오전 이곳에서 70대 남성이 엽총을 난사해 직원 2명이 숨졌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엽총으로 공무원 두 명을 숨지게 하고, 한 명을 다치게 한 김모(77)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북 봉화경찰서는 상수도 문제 등 이웃과의 갈등과 민원처리 불만으로 엽총을 난사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체포된 김모(7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이웃 주민 임모(48)씨에게 엽총을 쏴 어깨에 상처를 입힌 뒤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계장 손모(48)씨와 주무관 이모(38)씨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상수도·쓰레기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상수도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하고 지난주에도 면사무소를 찾았지만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2014년 귀농한 김씨는 지난달 20일 주소지인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산탄식 엽총 소지허가를, 지난달 초에는 거주지인 봉화군에서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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