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 ⓒ천지일보(뉴스천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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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안명환 전임이사장과 감사도 임원 자격 박탈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교육부가 22일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15명 전원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감사 1인과 전임 이사장 2명(김영우·안명환)에 대해서도 임원승인을 취소해 총신대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번 교육부 결정은 지난 6월말 총신대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전·현직 재단이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청문회 결과다. 당시 교육부는 총신대 사태의 중심에 선 김영우 총장을 비롯해 안명환 전 재단이사장 직무대행 등 재단이사회 전원을 소환한다고 통보했지만, 참석요청을 받은 18명 가운데 14명만이 출석했다. 김영우 총장은 끝내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교육부 결정에 총신대 총학생회 측은 환영하면서도 차후 진행하는 임시 이사 선임과 김영우 총장 퇴진 시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27일 회의를 열고 해임된 재단이사 15명을 대체할 임시 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이후 재단이사회에서 김영우 총장 해임건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육부로부터 임원 승인이 취소된 재단 임원들은 향후 5년간 학교법인의 임원(이사·감사)과 총장을 맡을 수 없다. 5년이 지난 후에도 이사회 3분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학교법인 임원으로 다시 취임할 수 있다. 교육부 조치가 최종 마무리될 경우 김 총장은 모든 지위를 잃게 된다.

김영우 총장은 배임증재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교육부 임원 취소 결정으로 입지가 더 좁아진 김 총장이 앞으로 사퇴 수순을 밟아나갈지, 아니면 소송을 통해 반격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합동) 전계헌 총회장은 김영우 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졸업과 수업을 거부했던 학생들이 300만원에 달하는 재수강료를 내지 못해 졸업을 못할 처지에 놓이자, 목회서신을 통해 교단 소속 교회들에 도움을 요청했다. 전계헌 총회장은 “졸업 거부나 수업 거부 학생들이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는 교회와 다른 교회에서도 해당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해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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