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천지일보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천지일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해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前)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