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18.8.23
ⓒ천지일보 2018.8.23

압류한 예금 50억원 넘어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가 5년 사이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압류한 예금은 50억원이 넘었다.

박홍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통행료 미납 벌칙 적용’ 자료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통행료 미납 건수는 7862건(2013년)에서 1만 6176건(지난해)으로 2배 증가했다. 미납금은 164억원에서 412억원으로 2.5배 늘었다. 작년 미납액은 지난해 통행료 총수입 4조 564억원의 1%에 달했다.

20회 이상 상습 미납으로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경우도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3년 27건(5억원)이던 것이 2017년 136건(26억원)으로 5배 늘어났다.

947건에 걸쳐 6900만원을 미납한 차량이 최근 단속 적발을 통해 공매 절차를 밟으면서, 현재는 214건에 2020만원을 미납한 차량이 최고 기록을 갖고 있다.

미납 횟수나 금액과 상관없이 납부 고지를 3회 이상 했음에도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차량을 압류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 압류된 차량은 40대에서 141대로 증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