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 부장판사급)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23일 오전 이규진 전 상임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자리에서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다. 검찰에 출석해 진술을 하는 이상 아는 대로 진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는 만큼 검찰에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헌재) 내부정보를 유출하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판사사찰 관련 문건을 대거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을 상대로 재판 개입과 문건 삭제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집중적으로 물을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이 전 상임위원의 서울고법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처럼 검찰의 ‘윗선’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2016년 9월 29일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민걸 기획조정실장이 심의관 1명과 함께 외교부 청사에서 당국자와 징용소송 재상고심 절차를 논의한 기록을 확보했다.

임 전 차장은 피고인 전범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외교부 의견서를 제출받고 이를 빌미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는 “외교부로부터 의견 제출 절차 개시 시그널을 받으면 대법원은 피고(전범기업) 측 변호인으로부터 정부 의견 요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외교부에 그대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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