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천지일보 2018.6.25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집행유예를 선고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신 회장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롯데에서 K스포츠 재단에 실제 공여한 금액이 70억원에 이르러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국내 굴지의 재벌 총수임에도 사회에 대한 책임을 도외시하고 부하 임직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엄정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신 회장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신 회장은 “수많은 후회와 아쉬움이 많지만 모두 제 불찰이라 생각하고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다른 기업도 다 지원했는데 신동빈 피고인만 기소된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실형 선고만은 피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의견을 들은 뒤 심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