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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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자신의 교회 신도이자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목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박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서울의 한 교회 담임목사로, 지난해 봄 혼자 사는 조카 집에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박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교단 측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에 대해 박 목사 교회 소속 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총회는 “충격과 부끄러움을 금할 길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기장 총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힘쓰고 교단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적 차별과 혐오, 폭력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고 이와 관련한 정책과 교육, 제도의 보완이 절실함을 통감한다”며 “이번 기회에 법과 제도, 교육과 피해자 지원체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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