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 (출처: 연합뉴스)
국방부 청사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27개월이나 36개월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건부 대체복무제 쟁점별 검토’ 자료를 통해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 혹은 27개월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국방부는 36개월 안에 대해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대체복무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 설정”이라고 말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다만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근무의 1.5배 이상이면 징벌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어 27개월 수준에서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복무기관으로는 교도소와 소방서, 국공립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이 마련한 안을 토대로 오는 9월 정부 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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