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이 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채용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이 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함영주(61) 하나은행장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 행장 등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함 행장은 2015년 공채 당시 지인인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이를 전달하며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류전형 이후 합숙 면접에서 자신이 인사부에 잘 봐주라고 했던 지원자들이 떨어진 경우 이들을 합격시키라고 인사부에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면접 점수 미달임에도 이들을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함 행장은 2015년,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함 행장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함 행장 변호인은 “단순한 대학시험이 아니므로 점수만이 선발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며 “하나은행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단체로 사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채용의 재량을 지닌다. 제3자가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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