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민주화운동·민주열사유가족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5.18관련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고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2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민주화운동·민주열사유가족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5.18관련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고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2

공개 문건, 발포 명령까지 담고 있어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최근 언론을 통해 작전명령 제87-4호라는 문건이 공개된 가운데 1987년 6월 항쟁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이 모의한 쿠데타 혐의를 수사해야 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광주 학살로 시민들을 짓밟고 정권을 찬탈한 지 7년 만에 군사독재의 연장을 위해 또다시 군사반란을 기획했다”면서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공개된 문건은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박희도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에 따라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5쪽 분량이다.

이 문건 내용은 1987년 6월 모일 모시부로 소요진압 작전을 실시한다는 규정과 육군 7개 사단, 특전사 6개, 여단과 4개 연대, 해병대 2개 연대 등 배치 명령과 세부작전 지침 등을 담고 있다.

또 발포 명령은 선 육본 건의 후 승인 하 조치, 초기에 강력하고 완벽한 작전 실시, 철저한 진압 등 진압과정에서 발포까지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문건은 통상의 명령·지휘체계도 따르지 않고 비정상적 방식으로 예하 부대에 전파됐다”며 “법령이 정한 명령·지휘체계를 따르지 않은 비정상적 군사이동은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적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행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계엄령이 필요치 않은 상황에서 발포 계획까지 마련해 민간에 군대를 투입, 사회를 장악하고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중지시키는 행위는 국헌문란으로 명백한 내란예비음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6월 민주항쟁은 대한민국의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한 현대사의 분수령이며 1980년 5월 광주에서 죽어간 시민과 수많은 열사가 흩뿌린 피와 눈물로 쟁취한 역사”라며 “역사의 죄인을 법정에 세워 엄히 단죄하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국헌문란의 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군부독재 아래 스러져간 수많은 이의 한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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