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영창제도를 없대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한다고 22일 밝혔다. (출처: 뉴시스) 2018.8.22
국방부가 군 영창제도를 없대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한다고 22일 밝혔다. (출처: 뉴시스) 2018.8.22

군기교육 기간 만큼 복무기간 연장

군의문사 수사권 각 군 본부로 이관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조만간 군대에서 ‘영창’이라는 말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강 문란과 범죄를 저지른 병사는 영창 대신 군기교육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의 군 사법개혁 과제로 병사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기교육 처분일수만큼 복무기간을 미산입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군 영창제도는 복무기간에 영향을 준다. 영창 가 있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그만큼 전역일자가 늦어지게 된다. 반면 군기교육은 복무기간과 관련이 없었다.

하니반 이르면 내년부터 군기교육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그만큼 복무기간이 늘게 된다.

국방부는 영창제도 폐지와 군기교육 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현재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안으로 세부적인 군기교육 제도 운용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법원 개혁에 대해서는 1심 군사법원인 31개의 보통군사법원을 5개 지역의 국방부 산하 군사법원으로 통합 운용하며 이들 군사법원장을 군판사가 아닌 민간 법조인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법무관만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국민의 법감정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왔다는 비판을 수용, 민간 법조인을 군사법원장으로 임명해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의문사 방지와 해결을 위해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권을 각 군 본부로 이관하는 방안과 수사 전문인력(헌병·군무원) 확보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가족이 요청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변호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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