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천지일보
국민연금. ⓒ천지일보

박능후 장관 “강력한 요구 있으면 명문화도 방안”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9월 수립예정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과 관련해 정부가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발표를 앞두고 민간전문가 13명과 정부 측 인사 3명으로 구성된 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지급책임 규정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명문화와 관련해 전문가 위원과 정부 측 인원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전문가 위원들은 명문화에 비판적이었으나 정부 측은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견을 제시했다.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 국민연금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과 같이 특수직역연금이 급여부족분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적자보전조항’을 명시하는 것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기금 고갈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자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그간 정부 반대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전문가 위원들은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에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별도의 규정 없이도 기금 고갈 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명문화가 현재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해도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기에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 측은 현세대 가입자의 불안감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봤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급보장 명문화’는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것이 정부 측 시각이다.

재정계산 발표 이후 정부는 이미 명문화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명문화 의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도 드러났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연금을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으면 지급보장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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