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천지일보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천지일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해외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22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신 명예회장은 이날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신 명예회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 1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신 명예회장 측은 여기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신 명예회장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딸인 신유미씨가 2대 주주로 있는 유니플렉스 등 4개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광윤사 등 16개 해외 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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