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등 양측 대표단이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18.08.22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등 양측 대표단이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18.08.22

내부터 적용될 분담금 연내 합의해야

액수·항목신설 등 입장차 좁힐지 주목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협의 제6차 회의가 22~23일 서울 국방연구원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하며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나선다.

앞서 열린 5차례의 회의에서 미국 측은 우리가 분담해야 할 방위비를 크게 늘릴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전략자산(무기) 전개비용 분담 등을 관철하려는 목적으로 현재 군사건설·군수지원·인건비로 구성된 방위비 분담 항목에 ‘작전지원(Operational Support)’ 항목 신설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 협정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타결된 제9차 방위비분담 협정의 효력이 오는 12월 31일 끝나기 때문에 2019년 이후 분담액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합의를 봐야 한다. 후반기에 접어든 만큼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입장차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은 9600억여원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