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게끔 하도록 결정했다.
당정은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을 상향 조정하고 재건축 후 퇴거 보상 등 임차인 보호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영업자를 상대로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기관 대책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8월 중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이 맘 편하게 장사할 환경을 만들겠다”며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을 가맹사업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영업자의 지원 규모를 3배 이상 늘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계속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추가적 지원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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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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