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별 즉시연금 환급예상(청구)금액 (제공: 금융소비자연맹) ⓒ천지일보 2018.8.21
생명보험사별 즉시연금 환급예상(청구)금액 (제공: 금융소비자연맹) ⓒ천지일보 2018.8.21

금감원 vs 삼성·한화생명
금소연, 생보사에 공동소송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놓고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사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생보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추진하면서 소송전이 점점 심화될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1인당 780만원, 총 4300억원)는 금감원의 권고 처리에 대해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신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인 37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성생명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1명에 대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금감원은 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한화생명 역시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 해석이 더 필요하다며 금감원에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했다.

두 생보사의 보류결정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생보사를 상대로 종합검사를 할 수도 있다고 선전포고 했다. 윤 원장은 “즉시연금은 사업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운용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 따라서 이를 당연히 약관에 명시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상법에도 약관이 애매하면 약관을 작성한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생보사와 대립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금소연이 공동소송을 추진하면서 지원에 나섰다. 금소연은 즉시연금에 가입한 15만명의 계약자들이 모두 공동 소송에 참여해야만 전체금액 약 8천억원(납입보험료 1억원당 60만~7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적극 참여를 독려했다.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피해자가 승소해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보험금 청구권 3년)되면 법적으로 피해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것. 금소연 측은 “생보사의 행태를 바로잡고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즉시연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가 공동소송에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조연행 금소연 회장은 “즉시연금의 연금액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 지급한 것은 명백히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잘못이 있다”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삼성생명이 법원의 판결여부에 따른 지급결정에 대해 “소송 참여자만 개별구제와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노린 파렴치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 회장은 “그 누가 약관을 읽어봐도 연금월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과 설명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보험사가 명백하게 지급해야 할 사안이다”며 “생보사들이 금융소비자들을 생각하고 포용적 금융을 베풀었다면 신뢰를 얻는 기회가 됐을 텐데 그렇지 못했고, 소송까지 가는 등 사태를 더 키우고 말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단체)소송제도, 입증책임의 전환’을 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된다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할 계획”이라며 소송으로 ‘시간 끌기’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 일축했다.

한편 금소연은 이달 말까지 원고단을 구성한 뒤 내달 1차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금소연이 소송을 제기할 상대는 삼성·한화·교보·동양·NH농협·IBK·BNP파리바·AIA 등 8개 생보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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