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8.8.21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8.8.21

“4가지 담합행위에만 한정… 갑질 못막아”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법무무와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에 합의한 데 대해 정의당이 “재벌·대기업의 갑질을 효과적으로 막기에는 불충분하다”며 공정위 소관 법률의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 전속고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정책위원회 서면논평을 통해 정의당은 이번 합의가 가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에만 한정됐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대상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와 이에 대해 분쟁조정 신청, 신고 등의 행위에 대한 보복조치 등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정거래법’ 등의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상대적 약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한 공약과 비교해도 이번 합의는 한참 후퇴했다는 주장이다.

재계 등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먼저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경제법 위반을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모든 시민이 고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범죄의 단서를 포착하여 검찰의 수사 가능성을 항시 열어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반 시민이나 주주·시민단체·경쟁사 등의 고발권 남용으로 고소 고발이 난무해 검찰과 법원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방치로 인한 불공정행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더 크며, 필요하다면 검찰과 법원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린 재벌·대기업의 갑질을 예방하려면 공정위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의 감시기능이 활발히 이뤄지려면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민간기업 재취업 비리사건은 전속고발제와 같은 공정위의 독점적인 권한과 무관치 않다”며 “공정위가 불필요한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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