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9시30분께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 70대 노인이 침입, 엽총을 난사해 직원 2명이 숨졌다. (출처: 뉴시스)
21일 오전 9시 30분께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 70대 노인이 침입, 엽총을 난사해 직원 2명이 숨졌다. (출처: 뉴시스)

총격 피해로 사망2명·부상1명

유해조수구제용 총기 악용 우려

“사용자 몸에 전자GPS 부착해야”

민갑룡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 난사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범행에 사용된 엽총은 유해조수 구제용으로 범인이 파출소에서 직접 출고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봉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를 방문한 김모(77)씨가 엽총을 발사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씨는 사건 직후 면사무소 직원과 민원인 등에 의해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에 사용된 엽총은 유해조수 구제용으로, 김씨가 이날 오전 8시께 소천파출소에서 직접 출고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유해조수란 인명이나 가축, 가금, 항공기와 건조물 또는 농업, 임업, 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는 조수로서 산림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조수를 말한다. 농작물을 먹어 농가에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나 고라니 등이 대표적인 유해조수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러한 유해조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허가를 받는 조건에서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15년 2월 25일 세종시 모 편의점 인근에서는 4명이 사망하는 ‘엽총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수렵기간을 이용, 사건현장 인근 파출소에 영치 중이던 자신의 엽총을 반출 받은 뒤 옛 동거녀 등을 살해한 후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010년 경찰은 유해조수 구제를 빙자한 일반인의 총포 소지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포 소지허가 신청·갱신의 경우 수렵용은 수렵면허를, 유해 조수구제용은 ‘농업·농촌 기본법’에 규정된 농업인 또는 ‘수산업법’에 규정된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읍·면·동장 발행서류, 기타 공공기관이 총포의 용도를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했다.

하지만 ‘봉화 엽총 난사 사건’에서 피의자 김씨는 4년 전인 2014년 11월경 귀농한 농민으로 해당 조건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는 농·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에도 신체검사서나 정신의학과 소견서, 사용용도 증명서류(수렵면허증 또는 유해조수포획허가증-구청발부)가 필요하다.

김씨의 범행에 대한 정확한 동기가 파악되지 않았으나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터넷 뉴스 댓글 아이디 ‘dlwj****’은 “총을 받아갈 때 목적, 목적지, 경로 같은 것 다 제출받고 안 빠지게 만든 전자GPS 같은 것 몸에 부착하고 경로 벗어나면 경찰 출동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유명을 달리하신 두 분께 치안 책임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한다”며 “다시 이런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상황이나 사건들을 면밀하게 되짚어봐서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할 점은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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