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황금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전속고발제를 상당 부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대기업 유착 의혹과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전속고발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녹취: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법 개편특위에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보완하자는 의견이 근소하게 많았습니다마는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점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 폐지하는 것으로 관련 부처 간 최종 합의했습니다.”

입찰담합, 공급제한과 같은 중대한 담합, 이른바 경성담합에 해당할 때는 공정위의 고발 없이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바꾼 것입니다.

(녹취: 박상기 | 법무부 장관)
“국민 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하여 우선 수사하고.”

전속고발제 폐지로 자진 신고가 줄어들어 담합 행위 적발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 시 기존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 감면과 함께 형사처벌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로 공정위가 기업 16곳을 압박해 퇴직자들의 재취업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경제검찰로 불리던 공정위의 위상이 떨어졌는데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선언과 조직쇄신안을 내놓은 공정위가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편집: 황금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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