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국가에 대한 비판이 명백하게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국가도 명예훼손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국가가 “국가정보원이 민간사찰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해 국정원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항상 국민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국가도 심히 경솔하거나 명백하게 부당한 공격에는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때 현저히 악의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는 국가가 증명해야 한다”면서 “박 상임이사의 언론 제보가 다소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국가에 대한 악의적 비판 요소를 담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법원이 일정한 요건이 갖춰졌을 때는 국가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앞으로 국가가 원고로 나서는 명예훼손 관련 재판이 잇따를 전망이다.

박 상임이사는 지난해 6월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은 기업을 조사하고 있어 시민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사찰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가는 명예가 실추됐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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