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피고인 측이 부동의 의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법원이 오는 24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피고인 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촬영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는 TV로 생중계된 바 있다. 법원은 생중계를 하는 편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20열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토록 하는 등 18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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