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4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한성 전(前)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소송 서류의 국외송달을 핑계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늦추는 방안을 제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차 전 처장은 2013년 12월 1일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 전 실장을 만나 “국외송달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징용소송의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길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에서 압수한 각종 문건과 당시 회동에 배석한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런 정황을 파악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12월 1일 당시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을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의 결론을 최대한 미루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실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요구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삼청동 회동 전 청와대와 외교부가 회의를 열고, 강제징용 소송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회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런 회의 내용을 2013년 11월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 자리에는 김 전 비서실장과 정홍원 전 국무총리,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이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차한성 당시 처장도 삼청동 회동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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