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원주시청. ⓒ천지일보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 대장의 변동 사항 발생 시 민원인을 대신해 원주시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제도다.

시는 민원인 1회 방문으로 ‘건축물 대장 변경에서 건물 등기 변경까지 ONE-STOP 민원’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200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등기촉탁은 건축물 대장상에 면적‧구조‧용도와 층수가 변경됐을 경우 또는 건축물이 철거 신고에 따라 철거됐을 경우에 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의 증축 등기는 수수료 문제로 인해 등기촉탁에서 제외됐지만 지난해 7월 건축법 개정으로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까지 매년 등기촉탁 건수는 60여건 정도였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60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물 대장에 변동 사항이 발생돼 이를 등기촉탁하고자 할 경우 등록면허세 7200원을 원주시청 세무과에 납부한 후 건축과에 등기촉탁을 의뢰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원주시에 건축물 대장 등기촉탁을 의뢰할 경우 법무사 등을 통해 발생되는 중개대행수수료와 시간이 절감될 것이다”며 “원주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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