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1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1

박상기·김상조 ‘폐지 합의안’에 서명

사회적 비난 큰 사건 검찰 우선 수사

자진신고자 형벌 감면제도 확대 시행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앞으로 판매가격 공동인상,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이 선별적으로 폐지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공소제기(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우선 공정위가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한해서만 공정위가 고발해 사법기관이 개입하도록 한 것이다.

양 기관은 전속고발제 제도개선과 관련해 4차례의 양 기관장 협의, 9차례의 실무 협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달 14일에 최종 합의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는 분야는 중대한 담합, 이른바 ‘경성담합’에 해당하는 가격담함과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이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될 경우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이에 검찰과 공정위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일반적인 담합 사건에 대해 우선 조사하고, 검찰은 공정위와 협의해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해 우선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상기 장관은 “앞으로 검찰은 이번 합의 정신에 따라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의 경쟁환경을 만들어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해 국민과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성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합의사항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련 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합의안에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정보를 공정위가 검찰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 기관은 형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해 자진신고자를 보호하고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된 내용 중 공정거래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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