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관련 당정협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관련 당정협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1

“공정위 행정규제, 검찰 등에 분산”
담합 등 위반 행위 과징금 한도 최고 2배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담합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제재 강화키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오늘 합의내용 한 주요 내용은 우선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 취지하에 검찰 법원에 분담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브리핑 했다.

당정은 또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지배구조 행태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면서도 건전한 투자 활성화 제도적 방안 마련키로 했다”며 “일예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 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 포함키로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건전한 혁신생태계 조성위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인수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대폭 완화하고, 이는 현행 5000억원에서 200~300억 수준으로 완화키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편안은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정거래법에 경쟁의 원리 등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형벌 등 형사제재 수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민사구제 수단을 확충하고 보완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개편안은 경쟁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한다는 모토하에 공정거래법 집행 체제를 개편한 것”이라며 “전속고발제 등을 재고하고 그간 공정위의 행정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부담을 검찰 등 다양한 주체에 분산시키면서 보다 효율적인 규율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시장의 불공정 관행과 근절을 통해 공정경제, 경제민주화 진전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정경제 토대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구현해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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