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관련 당정협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관련 당정협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1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 당정은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측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