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8.7.31

전·현직 대법관 소환 가시화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의 연이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렸지만,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전방위 수사에 나서는 모양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이규진 전(前)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최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으로 근무할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지시를 받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소모임인 ‘인사모’ 등의 동향을 파악하고, 압박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판사사찰 관련 문건을 대거 삭제하는 데도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8일 김모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이 전 상임위원의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거래·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수사를 펼치는 검찰은 전·현직 대법관 등 ‘윗선’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조사하면서 “2013년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 처장(대법관)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을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서 만나 일제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지연시켜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차한성 당시 처장이 삼청동 회동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강제징용 생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미쓰비시중공업 등의 재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에 다시 접수됐으며, 대법원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이런 방식으로 소송을 미룬 뒤, 법관 해외파견 자리를 얻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2015년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의 선고기일 연기와 판결문 작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에서 “박병대 전 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뜻에 따라 전주지법 방모 부장판사에게 ‘예정 선고기일인 9월 16일은 국정감사 기간인 만큼 선고기일을 연기해 주고, 인용이든 기각이든 의원 지위확인 소송은 헌재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순일 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했던 2013년 9월 당시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도 확인하고 재판거래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있다. 이 밖에 고영한 전 대법관은 부산 스폰서 판사 관련 재판에 관여한 의심을 받는다.

검찰은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뒤, 대법관들의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법조계는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물증과 진술을 다수 확보한 만큼, 이들 대법관에 대한 조사가 곧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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