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예천=장덕수 기자] 예천군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2018년 하반기 새마을소득사업 융자를 실시한다.

신청 자격은 예천군 거주자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과 미상환 융자금이 없어야 하며, 융자금은 가구당 최대 500만 원으로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며 무이자다.

융자 희망자는 9월 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예천군에 거주하는 연대보증인 2명이 있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보다 많은 주민이 무이자로 사업자금을 융자받아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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