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는 20일 기촉법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해 관련 건의문을 전달하고 기촉법의 재입법을 요청할 예정이다.

건의문에 따르면 기촉법은 민간 자율의 사적 구조조정에 근간이 되는 절차법으로, 금융권에선 기촉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기촉법은 신규자금 지원과 영업기반 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구조조정기업에 적합한 제도로, 낙인효과·영업기반 훼손 등이 초래되는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부업체, 공제조합 등 모든 금융채권자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채권자 구조가 복잡한 중소기업 등에 적합한 제도로, 은행 또는 제도권 금융기관만이 참여하는 자율협약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촉법은 채권단의 재무지원을 추진하는데 효과적인 제도로, 채권단의 재정적 지원이 모험자본의 구조조정 참여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에 필수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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