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지일보
검찰. ⓒ천지일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대법원이 헌법재판소(헌재)에 파견한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정보를 빼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20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최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헌재에 파견 나가 근무하면서 법원과 관련한 사건을 놓고 이뤄진 헌법재판관의 평의내용 등 내부정보를 대법원에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전 위원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판사사찰 관련 문건을 대거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하지만 두 사람 외에 관여 판사 여러 명의 사무실과 주거지, 법원행정처와 양형위 보관자료, 헌재 파견근무 시 최 판사가 사용한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관련자의 진술과 문건이 확보됐다’ ‘임의수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압수수색 시) 법익침해가 큰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허용할 만큼,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열람등사를 거부했던 부산 건설업자 뇌물 사건 재판기록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며, 대법원으로부터 재판기록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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