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정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18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2018년도 제5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오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받을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가신청서는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 가능하고, 사업계획서는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구조의 적정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심사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 가능하다.

방통위는 이에 앞서 위치정보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설명회를 23일 개최함으로써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중소 업체의 신규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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