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조직 쇄신방안 발표에 앞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조직 쇄신방안 발표에 앞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재취업 비리 조직쇄신안 발표

퇴직자 ‘10년간’ 재취업 공시

‘익명신고센터’ 홈페이지 운영

퇴직자, 현직과 사적 접촉 금지

기업·로펌 대상 유료강의 못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창설 이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조직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어떠한 명목인지를 불문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검찰 수사로 밝혀진 퇴직자 재취업 비리와 관련한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날 조직 쇄신안 발표는 최근 공정위 전 위원장·부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12명이 퇴직자의 재취업을 조직적으로 알선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 20대 대기업 대부분이 강요에 못 이겨 공정위 퇴직 간부들을 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의 강요에 16곳의 기업이 18명의 공정위 퇴직 간부를 채용했으며, 이들의 임금으로 76억여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 재취업 관리 강화, 공직윤리 강화를 목적으로 총 9개의 조식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재취업에 관여하는 행위, 공정위 직원이 기업에 대해 재취업을 청탁하는 행위 등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직원뿐 아니라 기업체 임직원 등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재취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퇴직자들의 이력을 퇴직일로부터 10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하는 안도 포함했다. 퇴직자와 현직자와의 사건 관련 사적 접촉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이를 위반한 현직자는 중징계하고, 퇴직자는 항구적으로 공정위 출입을 금지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공정위는 직원이 퇴직하기 전 이력 공시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고, 퇴직 후 취업 사실을 통지 안 할 경우에는 공정위 출입 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과한다. 또 공적인 경우도 외부인 접촉 보고 범위를 대폭 확대해 대면·비대면 접촉 모두 보고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가 퇴직 전 직원들의 경력을 관리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인사원칙도 정했다.

김 위원장은 “4급 이상 현직자는 비사건 부서에 3회 이상 연속 발령을 금지해 ‘경력 세탁’을 차단하고, 앞으로는 기업·로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강의도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일회성·임기응변식 조치가 아닌 점을 강조하고, 향후 제도 운용 과정에서의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단기 쇄신방안 외에 공정위 조직의 체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절감하며, 단계적·점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쇄신안이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지원들의 윤리 준수를 촉구하는 차원인 만큼 은밀하게 진행돼온 취업 청탁 관행과 비리가 근절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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