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천지일보
국민연금. ⓒ천지일보

‘탈퇴·자율가입’ 요구 봇물

“국민 복지증진 공익목적”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논란이 일면서 ‘폐지’나 ‘선택가입’을 도입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연금을 강제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제성을 띤 국민연금법에 대해 폐지 또는 선택 가입으로 하게 해달라” “힘들게 번 돈을 (국민연금이) 강제로 떼어가선 안 된다” “폐지가 안 된다면 선택제로 해달라” 등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다.

국민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1∼13.5%로 올리고, 의무가입연령(60세→65세)과 수급연령(65세→67세)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해야 한다는 정책자문안을 발표하자 이 같은 불만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국민연금의 강제가입과 관련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1년 2월 헌재는 당시 김모씨 등 116명이 국민연금제도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전원일치 의견을 내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헌재는 “국민연금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기하는 공익목적의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강제가입 및 징수 행위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일부 침해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회보험의 성격과 노년층·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재분배 기능 등에 비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