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8.8.8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8.8.8

“국익 위한 병역의무 이행”

국회의장에 입법 촉구해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공익근무요원 중 하나였던 국제협력요원도 복무 중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 심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9일 열린 제29차 상임위원회에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국가유공자 심사대상 포함 등을 위한 의견표명 및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

또한 인권위는 국제협력요원이 국가유공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일부 개정에 대한 심사 또는 특별법 제정 논의 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옛 병역법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거 정부는 병역의무 대상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대상으로 국제협력요원으로 선발해 군사훈련을 거쳐 개발도상국에 파견해 왔다.

해당 요원들은 외교부 산하 정부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을 통해 개도국에 보내졌다. 하지만 관련 법이 2013년 폐지되면서 파견도 중단됐다. 병역법 제75조 제2항에는 공익근무요원 가운데 행정관서 요원만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 같은 규정은 2013년까지도 유지돼 왔다.

인권위는 “국제협력요원은 옛 병역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중 하나로, 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성 등으로 인해 복무 기관이나 지역이 행정관서 요원과 다를 뿐 복무 관할과 지원 책임이 국가(외교부)에 있다”며 “국익을 위한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국제협력요원으로 복무 중 사망했지만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설모씨와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되면서 나왔다. 지난 2004년 공익근무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 카라간다 국립대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던 설씨는 공익근무 기간 만료 한 달을 앞두고 숙소에 침입한 현지 강도에 의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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