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지일보
검찰. ⓒ천지일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규진 전(前)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규진 전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최모 전 헌재(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 외에 관여 판사 여러 명의 사무실과 주거지, 법원행정처와 양형위 보관자료, 헌재 파견근무 시 최 판사가 사용한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관련자의 진술과 문건이 확보됐다’ ‘임의수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압수수색 시) 법익침해가 큰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허용할 만큼,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열람등사를 거부했던 부산 건설업자 뇌물 사건 재판기록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며, 대법원으로부터 재판기록을 확보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