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다준 기자] 13일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인근 BMW 리콜차량 집하장에서 리콜 대상차량들이 나란히 주차돼 있다. 당초 BMW코리아는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마무리 하려했지만 차일까지 안전진단 마무리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지일보 2018.8.13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13일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인근 BMW 리콜차량 집하장에서 리콜 대상차량들이 나란히 주차돼 있다. 당초 BMW코리아는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마무리 하려했지만 차일까지 안전진단 마무리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지일보 2018.8.13

“빠른 시일 내에 안전진단” 당부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BMW 코리아가 20일부터 차량 화재 결함과 관련해 리콜을 시작한 가운데 충남 천안시가 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운행정지 명령은 관내에 등록된 BMW 리콜대상 1074대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158대(15일 기준)로 지난 17일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정지명령서를 발송했다.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발부해 빠른 등기 우편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전달되며 명령 효력은 해당 우편이 도달하는 즉시 발효된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 운행 중 경찰에 적발되면 즉시 서비스센터로 안내되며 화재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된다. 반면 차량 소유주가 점검 목적으로 임시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대상 차량이 긴급 안전진단을 받으면 운행정지 명령이 실효돼 즉시 운행할 수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차량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조기에 안전진단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대상 차량 소유자는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센터에서 안전진단을 받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 도내 리콜 대상 BMW 차량은 천안 1074대, 아산 413대, 당진 219대, 서산 217대, 공주 119대 등 총 2721대로 나타났다.

이중 안전진단 미시행 차량은 ▲천안 158대 ▲아산 55대 ▲당진 38대 ▲보령 26대 ▲공주 15대 ▲논산 14대 ▲부여·예산·태안 각 13대 ▲서산 11대 ▲홍성 10대 ▲서천 7대 ▲계룡 5대 ▲금산·청양 각 3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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