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가 출고 후 8년이 경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노후차량 고객안심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제공: 현대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가 출고 후 8년이 경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노후차량 고객안심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제공: 현대자동차)

전국 서비스 거점서 3개월간

출고 후 8년 지난 차량 대상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출고 후 8년이 경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노후차량 고객안심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날부터 11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서비스 거점에서 실시된다. 현대차는 전국 22개 서비스센터와 1400여개 블루핸즈에서, 기아차는 전국 18개 서비스센터와 800여개 오토큐에서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안심 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 차종은 출고 후 8년이 경과한 차량이며 승용·RV·소형상용 전 차종 고객들은 전국 현대·기아차 서비스 거점을 방문해 무상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간 주행한 차량은 각종 부품의 노후화 및 연결 부품의 경화 등으로 차량 성능 저하, 소음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차량 성능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차량 점검이 필수적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노후 차량 엔진룸 내부의 먼지 및 유착물, 낡은 전기 배선의 합선은 화재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차량 관리가 중요하다.

노후차량 고객안심 무상 점검 서비스는 차량에 대한 기본 점검뿐만 아니라 ▲오일 및 냉각수 누유 여부 ▲엔진룸 내 오염 및 이물질 ▲연료, 오일 계통 연결부 누유 여부 ▲전기 배선 손상 여부 ▲전기장치 임의설치 및 개조에 따른 차량 상태 등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이다. 점검 서비스를 받은 차량 중 화재 예방을 위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임비와 부품비를 10% 할인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구매 후 8년이 경과한 노후 차량은 냉각수, 엔진오일, 엔진룸 등에 대한 차량 점검이 중요하다”며 “현대·기아차는 노후 차량 특별 점검을 통해 고객의 안전한 차량운행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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