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 여론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특검에 재소환된 9일 오후 ‘드루킹’ 김모씨가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 여론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특검에 재소환된 9일 오후 ‘드루킹’ 김모씨가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9

1차 수사기간 25일 종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이르면 20일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특검 관계자에 따르면, 특검팀은 20일 오전 회의를 마친 후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은 오는 25일 종료된다.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검팀은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까지 결정해 통지하게 되면 30일을 더 연장한다.

하지만 특검 수사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혔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명분이 약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지사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8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구속영장 기각 후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 동력을 잃은 특검팀이 연장을 신청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수사기간을 연장 신청한다고 해도 문 대통령이 이를 승인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 특검이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물리적 시간이 촉박한 만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단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도 특검이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 향후 검찰이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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