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예진 인턴기자]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한 헌재의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천지일보 2018.6.28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한 헌재의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천지일보 2018.6.28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관으로 공공분야나 사회복지시설인 교도소·소방서 등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관들은 합숙이 가능하고, 인력을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방부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할 수 있는 곳으로 공공분야·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실사 작업을 마쳤다”며 “기관별로 대체복무 난이도 평가 작업도 마무리해 대상 분야와 기관을 어느 정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들이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2배가량 더 근무할 수 있는 합숙시설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사 작업 결과 공공병원이나 노인 전문요양시설 등은 합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자격증도 있어야 했다. 또 대체복무 인력 소요도 많지 않았다.

이와 비교할 때 교도소·소방서·119 분야 시설 등은 합숙 시설도 비교적 양호하고, 인력 소요가 가장 많았다.

정부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교도소에서는 교도 행정 보조 요원을 많이 필요로 했다”며 “소방서와 119 등에서도 교도소관 같이 합숙시설이 있고 인력 소요도 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119 분야에서는 연간 1000여명의 전환복무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전환복무는 의무경찰, 의무해경, 의무소방원 등 제복을 입고 복무하는 제도이다. 대만과 핀란드에서는 소방과 치안 분야에 대체복무자를 투입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와 병무청, 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은 대체복무자 복무기간을 현역병의 2배, 합숙형태의 근무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연간 500~600여명의 병역거부자들을 심사하는 기구를 정부 어느 부처에 설치하는 지에 대해 아직 합의점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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