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7

특검 관계자 “보강 수사하겠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이 보강 수사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 관계자는 18일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보강 수사하겠다”며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영장 기각 후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조사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49, 구속)씨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사무실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 찾아갔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이날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이를 이용한 댓글 작업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봤다.

반면 김 지사는 킹크랩을 본 적도 없으며 드루킹 일당이 ‘선플운동’을 하는 줄 알고 몇 차례 인터넷 기사 주소(URL)를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에게 이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판결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의 총체적인 수사력 부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특검팀은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1차 수사 기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래저래 ‘빈손 특검’이란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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