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팀 수사에 악재로 작용할 듯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더했다.
이로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 지사는 귀갓길에 오르게 됐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며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던 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팀)에게 이번 법원의 기각 판결은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로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특검팀은 수사에 차질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쯤까지 영장실질심사에 임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 성실하게 소명하고 성실하게 설명했다”며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조사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49, 구속)씨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사무실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 찾아갔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이날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이를 이용한 댓글 작업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봤다.
반면 김 지사는 킹크랩을 본 적도 없으며 드루킹 일당이 ‘선플운동’을 하는 줄 알고 몇 차례 인터넷 기사 주소(URL)를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