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천지일보
국민연금. ⓒ천지일보

1988년 국민연금법 공포돼

10년마다 이뤄진 연금 개혁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최근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시작 배경에도 관심이 모인다.

국민연금 도입 논의는 지난 1960년대, 산업화가 이뤄지면서 시작됐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환경오염·산업재해·실직 등의 사회적 문제가 부각됐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공포됐다. 하지만 그해에 있었던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경제 불황이 닥쳤고, 1974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복지연금제도는 무기한 연기됐다. 이후 국민의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면서 국민복지연금법을 다시 시행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국민복지연금제도를 수정·보완해 1986년 12월 31일 국민연금법을 공포,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했다.

국민연금제도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10인 이상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를 우선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후 적용대상 확대라는 일관된 정책목표 하에 포괄되는 가입자 수를 늘려 왔다.

1992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5~9명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가입대상으로 포괄한 것을 기점으로 1995년 7월 1일 농어촌지역(군지역)으로 제도를 확대했다. 1995년 8월 4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도 제도를 확대 적용했다. 1999년 4월부터는 도시지역으로 제도를 확대, 비로소 ‘전 국민 연금시대’가 열리게 됐다.

2003년 7월 1일부터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근로자 1인 이상 법인, 전문직종 사업장을 포괄함은 물론 임시·일용직과 시간제 근로자의 가입자격을 보다 완화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명실상부한 보편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급격하게 줄어갔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도 점차 당겨졌다. 이로 인해 연금 개편도 불가피했다.

국민연금의 초기 도입 때는 매달 월급의 9%(시행초기 5년 3%, 이후 5년마다 3%씩 인상해 1998년 9% 고정)를 내면 60세부터는 자신이 받던 평균 월급의 70%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도입 10년만인 1998년 1차 국민연금 제도개혁에서는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췄다. 수급연령은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늘려 2033년에 65세로 연장되도록 했다.

‘재정계산’이라는 개념도 도입했다. 사회경제적 변화로 연금재정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 5년마다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이 계산을 기초로 급여수준과 보험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03년 1차 재정계산에서는 2047년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결과가 발표됐다.

이후 도입 20년째인 2007년 2차 국민연금 개혁에서는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즉시 인하하고, 매년 0.5%p씩 낮춰 2028년에 40%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서 연금 고갈시점은 늦춰졌다.

2008년 2차 재정계산에서 기금소진시기를 종전보다 13년 연장시킨 2060년으로 발표했다. 2013년 3차 재정계산도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었다.

국민연금 도입 30년을 맞이한 현재 4차 재정계산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3년 앞당겨진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으로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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