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소비자원)
(출처: 한국소비자원)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저축은행의 온라인 부당 광고가 222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저축은행 79개의 인터넷·모바일매체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출상품 광고 3336개 가운데 부당성 우려가 있는 광고사례는 222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이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서류, 무수수료 등 ‘거짓·과장광고 표현’ 34건, 누구나 신청 가능, 어떤 직업상황에서도 OK 등 ‘대출자격 오해 유발 표현’ 19건, 업계 최저, 최대 한도 등 ‘객관적 근거없이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14건 등의 순이었다.

또 ‘의무표시 미이행’ 유형 가운데선 ‘이자부과 시기’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62개, ‘이자율의 범위’ 미표시는 31개, ‘심의필’ 미표시는 31개, ‘부대비용’ 미표시는 29개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기관이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 개선 및 법위반 광고에 대한 단속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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