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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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시공사 책임자 등이 파기환송심에서 앞선 재판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17일 사기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모씨 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씨 등은 지난 2015년 경기도 성남시 SRT 건설 제2공구에서 저진동·저소음 방식으로 굴착하겠다는 철도시설공단과의 계약을 어기고 6배 이상 비용이 저렴한 화약발파 등의 공법으로 공사한 혐의로 다른 하도급업체, 설계·감리업체 책임자와 함께 기소됐다.

1심은 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 재판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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