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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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여야 정치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17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김 전 국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직원은 헌법에 정해진 기본권 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있는데도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침해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엄벌하지 않으면 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2011년을 전후해 대북 관련 공작을 수행하는 방첩국 산하에 ‘포청천’이라는 이름의 공작팀을 꾸리고, 진보인사 등을 상대로 한 불법 사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포청천 팀이 사찰 대상자를 미행했을 뿐 아니라 악성코드로 PC를 해킹해 이메일 자료 등을 빼내는 방식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배우 문성근씨와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스님,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등이 사찰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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