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김정렬 2차관이 진에어, 에어인천 면허취소 여부 최종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김정렬 2차관이 진에어, 에어인천 면허취소 여부 최종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국토부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취소 않기로”

진에어 “결정 존중… 안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 되겠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진에어의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을 임원으로 불법등재한 진에어에 대해 청문절차와 자문회의 등을 진행한 결과 항공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이날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 결정 브리핑에서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2차관은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 행태가 정상화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라고 김 2차관은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법 논란이 일자 진에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 검토와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외국인 위법이사 재직으로 진에어와 함께 면허취소가 검토됐던 에어인천도 면허유지가 결정됐다.

항공운송 면허 취소 위기를 모면한 진에어는 국토부의 결정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진에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의 항공운송 면허 유지 결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면서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