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7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요구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에 임해왔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법정에서 변함없이 충실히 설명하고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목차를 봤냐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만 답했다.

이어 댓글 조작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냐는 질문엔 묵묵부답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박범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18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지난 15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드루킹’ 김동원(49, 구속)씨 일당이 벌인 댓글 여론조작을 사실상 승인하고 공모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때 포함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선 빠졌다. 특검팀은 당초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며 올해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 요청한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드루킹이 9일 이뤄진 김 지사와 대질신문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해당 혐의를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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