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남대문시장을 방문, 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남대문시장을 방문, 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출처: 뉴시스)

내년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도 제외

“세금걱정 없이 경제활동만 전념토록”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최저임금 인상,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국세청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전체의 89%)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이들은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가 전면 유예되며 내년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도 제외된다. 내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전면 면제된다.

다만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또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신고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준다. 이들 소기업·소상공인 법인은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이 전면 면제된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독려하기 위한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선정제외 및 유예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을 고용하면 2배로 계산해 우대해 준다.

이달 중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혁신성장 지원에 나선다. 혁신성장 지원 거점세무서 지정, 전담창구 운영, 가이드북 제작 등 현장지원을 확대하고 납세담보 면제·민원업무 편의 등을 적극 제공한다.

이밖에 근로·자녀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 다각적 지원도 진행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대책은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라며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으면 적법 조치하겠다”며 “성실신고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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