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가 16일부터 상임위 법안심사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오는 3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법안 처리와 2017 회계연도 결산 의결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밝힌 은산분리 정책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소 논란이 있긴 하지만 산업자본의 무분별한 잠식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은산분리 정책의 규제완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융복합의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폭염이나 혹한을 재난안전법에 추가하는 문제,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도 8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야 간에 이미 상당부분 합의가 돼 있기에 기대해도 좋다는 생각이다.

그중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는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약 파기’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큰 틀에서 공감대가 이뤄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디테일한 ‘협상의 기술’에 달려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가 얼마로 결정될지, 그리고 여기에 대기업집단도 참여할 수 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이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8월 국회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또 지루한 협상과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면서 배가 산으로 가듯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여야는 현재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34%로 올려주는 방안에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50%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민주당 일부에서는 오히려 지분보유 한도를 더 낮춰서 25%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기업 집단의 자산규모와 ICT기업의 특례규정 문제도 얽혀있다. 이래저래 ‘협상의 기술’이 관건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활동을 제약하는 방식은 금물이라는 점이다. 일단 문을 열겠다면 활짝 열어야 한다. 그렇다고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두라는 얘기는 아니다. 원칙은 지키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일단 실행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는 뜻이다. 그 후에 보완해야 할 내용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칫 여야 기싸움이나 시민사회단체에 휘둘려 이도저도 아닌 졸작만큼은 피하길 당부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